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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수조치 중국 대신 동남아에 석탄 수출···대북제재위

등록 2017.08.21 1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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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동(중국 랴오닝성)=뉴시스】박진희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3일 오후 단둥시 한 학교에서 교실 난방을 위한 석탄을 정리하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안에는 북한 수출품의 40%를 차지하는 석탄의 경우 WMD 개발과 무관한, 인도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출·공급·이전이 금지된다. 다만 제3국의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03.03.  pak7130@newsis.com

북한산 석탄


2~7월 석탄·철광석 수출해 3072억 외화수입 올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북한은 주요 외화가득원인 석탄 수출처를 금수조치를 내린 중국 대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옮기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제재 대상이 된된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위해 동남아 시장 개척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 등 광산물 수출을 통해 지난 6월 이래 반년간 2억7000만 달러(약 3072억원)의 외화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 등에 쓰는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공장 시설이 가동 중이라고 확인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정리해 이달 초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 최종 보고서는 월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14일 북한산 철과 철광석, 석탄 등 광산물과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공동으로 내놓은 공고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북한에서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15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면 금수는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이 연속해서 화성-14형을 발사한데 맞서 안보리가 5일 채택한 대북 추가제재 결의 2371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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