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선고]기아차 노조 "사측, 판결 따라 해결 방안 제시하고 재벌개혁 나서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법원은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기아자동차 노조는 31일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이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일감 몰아주기, 원·하청 불공정 거래, 협력업체 노사관계 지배개입 등을 해결하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원고측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며 "노조는 경영계의 신의칙 주장에 '회사 경영상의 중대한 위험이다는 가정하에 개별노동자에 대한 사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의무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는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법을 지키면 경영이 어렵다는 경영계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경영하려면 불법·탈법 경영을 하겠다는 발상은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이를 재판부에서 인정한 부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안정된 임금체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질임금을 확보하여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취지"라며 "경영계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잘못된 경영방침을 철회하고 노동자 삶의 향상과 장시간 노동 해소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법 판례를 무시한 통상임금 행정지침을 바로잡아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 간 갈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424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이자 포함)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아차는 조합원에게 4223억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사실상 기아차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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