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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방송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파업철회·경영진 퇴진해야"

등록 2017.09.05 1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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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2017.08.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2017.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미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KBS와 MBC 파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방송법 개정안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방송사 파업 역시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몸부림이고 퇴진을 거부하는 방송사 경영진 역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퇴진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일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과 민주당, 정의당 등 16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 사장 선임에 3분의 2찬성이 필요하다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핵심내용"이라며 "특별다수제를 통해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진보건 보수건 여든 야든 어느 쪽이든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아무 이견없는 사람을 방송사장으로 뽑는다는 제도확보에 촛점두고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꼬여있는 방송파업의 문제 방송법 개정문제를 다음순서로 해결하길 제안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신속하게 방송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 기발의된 개정안을 국회서 통과시켜야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노조는 방송 관련 파업을 철회했으면 한다. 공정한 사장 선발 제도가 마련됐기에 파업 철회 명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새 방송법이 통과되면 구법 체제에서 선임된 양대 방송사장들은 새법과 제도가 도입됐기에 명예롭게 퇴진하는게 좋겠다"며 "이후 통과된 새로운 방송법에 따라 공정한 사장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최근 꼬여있는 방송법개정, 파업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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