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5년간 1700명 실형···"헌재가 방치"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두 차례 합헌 결정 후 지난 6년간 결정 안 내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논의를 진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헌재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종교 및 기타신념의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은 23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최근 5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693명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건의 심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최근 6년 동안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돼 계류 중인 사건은 총 30건에 달한다. 헌재는 2015년 7월 이와 관련된 공개변론을 단 한차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에 가장 오래된 장기미제사건 5건도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11년 6월3일 접수된 헌법 소원으로 6년4개월째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해마다 많은 청년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가고 있음에도 헌재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에 대한 공론의 장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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