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표준분류체계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유통 등을 위한 과학기술 분류의 틀이다.
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정책적 중요성과 연구개발 동향을 반영하고 기술용어의 변화와 신기술 등을 고려해 '안전사회/재난관리', '가스에너지' 2개의 중분류를 신설했으며, 6개 중분류의 명칭 변경과 총 105개의 소분류 개정이 이뤄졌다.
차기 개정에서는 개정수요 제출 대상에 기업연구소를 추가하고 개정 수요접수 시기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최신정책과 기술동향을 반영한 표준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R&D사업을 관리하고, 연구자와 국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표준분류가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정리한 표준분류체계 해설서를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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