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쟁점③수사종결권 갖게 된 경찰, 감시는 '검찰 몫'
불기소 판단 사건, 경찰 단계서 수사 종결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 높인다는 취지
文대통령 "불필요한 이중수사, 인권침해"
불송치 위법 판단시 검찰이 재수사 요청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email protected]
지금까지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정부안처럼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면 불기소 판단을 내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고 검찰의 개입은 없게 된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줌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낙연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게는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수사종결권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조정안 발표 직전까지도 계속된 바 있다. 수사종결권은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힘든 권한이었고, 경찰에게는 숙원사업이었다.
최근 검찰 측에서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이 검찰 조사 후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매년 4만6000여건에 달한다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가 자체 종결해 사건을 묻어버릴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4만6000건은 송치종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찰 단계의 수사종결과 관련 없는데도 검찰 측이 엉뚱한 수치를 가져다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이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전체 송치인원 중 0.21%에 불과하고, 이는 검찰이 기소한 1심 형사재판 무죄율인 5.8%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데에는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자는 이유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아야 하는가'에 있다"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더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안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 결과 통지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대안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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