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 이후…금융당국 대응 일지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삼성증권에서 일어난 배당사고가 다른 증권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주식매매 관련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 점검은 삼성증권이 낸 우리사주 배당 사고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5월 3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했다. 사고가 벌어졌던 당시부터 금융당국의 대응 등 흐름을 되짚어 봤다.
지난 4월5일 오후. 삼성증권의 증권관리팀 직원 A씨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업무를 하면서 메뉴를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했다. 그 위의 관리팀장도 이를 모르고 그대로 승인했다.
다음날 오전 9시30분께. 착오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됐다. 회사는 곧바로 사고를 인지했다. 문제는 임직원의 매매주문을 차단할 프로그램이 없어서였다. 오전 10시8분께가 돼서야 삼성증권은 임직원의 전 계좌에 주문정지 조치를 내렸다.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0분이 걸렸다.
그 사이 직원 22명은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고 여기서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고 11.68% 하락했다. 개별 종목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됐다.
사태를 접수받은 금감원은 4월9일부터 이틀간 삼성증권에 인력을 파견해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11일부터는 16영업일에 걸친 현장검사가 이뤄졌다. 검사 인력 11명을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검사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두 차례나 늘렸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도 3일간에 걸쳐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금감원은 4월12일부터 17일까지 증권회사들의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도 점검했다.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5월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내부통제 미비가 금감원이 지목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특히 발행주식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됐는데도 시스템상 오류를 검증하거나 입력이 거부되는 체계 자체가 없었다.
또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등을 두고 금감원은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검토에 착수했다.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고발했다.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사태가 다른 증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금감원은 5월9일부터 6월1일까지 32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잇따라 후속조치를 내놨다. 금융위는 5월29일에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임직원의 모든 주문을 차단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담겼다.
6월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제재로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업' 6개월 업무정지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내렸다. 구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전직 대표이사 3인에게도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26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전현직 경영진 징계, 매도 직원 13명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금감원의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하루 뒤인 27일에는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가 배당실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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