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렌터카 어쩌나" 정부 운행정지명령 검토에 BMW '비상'

등록 2018.08.12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전진단 예약 하루 9000건...렌터카 수요 맞추기 힘들어

"운행정지는 재산권 침해...타브랜드도 조사해야" 불만도

【화성=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류도정 연구원장으부터 BMW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인한 차량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18.08.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정부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겠다는 초강수를 꺼낸 가운데 BMW에 비상이 걸렸다. 한정된 인력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차량의 안전을 진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렌터카' 수급이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BMW는 10만6000여대에 이르는 리콜 차량에 대해 하루 평균 1만대씩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밀려드는 렌터카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각 지역 렌터카 업체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도 렌터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행정지 명령이 현실화되면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BMW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진단서비스를 시작한 후 하루 평균 9000건 정도의 진단 예약이 매일 새로 들어오고 있다. 차량을 입고시킨 고객들의 상당수는 렌터카를 원하지만 BMW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MW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차량 진단을 맡긴 차주들에게 제공된 렌터카는 약 3000대 정도다. BMW는 자사와 계약을 맺은 'AJ렌터카', '롯데렌터카', 'SK렌터카' 3사를 통해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각 지역 렌터카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여름철은 렌터카 업계에서 극성수기 기간이지만 심각한 상황인 만큼 13개 지역조합을 통해 공문을 전달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원활한 렌터카 공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감사하게도 연합회측이 협조를 해줘 그나마 지금 수요라도 맞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은 렌터카 업계의 성수기고 지역마다 업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 고객들로부터 렌터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같은 배기량의 차량을 제공하게 돼있어 5시리즈(2000cc급)와 같은 배기량인 K5 등의 국산차가 나가는 경우가 꽤 많다"며 "동급 수준의 수입차를 원하는 고객들이 국산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그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만약 국토부가 발표한 운행정지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BMW 차주들이 렌터카를 타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렌터카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공급이 못 따라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BMW코리아 내부에서는 국토부의 운행정지 움직임이 현실적이지 않은 대책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정부가 정말 국민들의 안전에 신경을 쓴다면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브랜드들도 모두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BMW 운행만 정지시키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운행 정지를 할 거면 렌터카 수급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국가 차원에서 처리를 해주던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운행을 자제하라는 말은 너무 안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8일 "오는 14일 이후부터 안전진단이나 부품교체를 못 받은 BMW 차량은 운행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차량 운행정지에 대해 "현행법상 운행정지 명령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사례에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어 차주가 운행정지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