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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서 징역 25년…형량·벌금 늘었다

등록 2018.08.24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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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벌이 불가피하다" 선고

"삼성 승계작업 청탁도 인정된다"

벌금도 180억→200억으로 늘어

특활비·공천개입 더해 총 33년형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1심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0.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1심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형량을 가중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을 안 보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혐의는 최순실(62)씨와 공모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한 2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중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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