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지사 법정 세운다…'댓글 공범' 혐의로 기소
특검, 김경수 지사 '드루킹 공범' 최종 판단
'경공모 댓글 조작' 범행 사실상 승인 혐의
법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 따라 불구속 기소
前보좌관, 경공모 500만원 수수 혐의 기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허익범(사진 왼쪽) 특별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8.08.17.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24일 오후 7시 김 지사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을 인지·승인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범행을 사실상 주문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지난 2016년 11월9일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이를 승인한 혐의를 적용했다. 킹크랩이란 댓글 조작 범행을 위해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9명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뉴스 기사 약 110만여 건에 대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일괄 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는 이들과 공범 관계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측에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이후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22일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씨에게 돈을 건넨 성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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