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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엄중책임" vs "청탁안해"

등록 2018.08.29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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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2심서 14년 구형

검찰 "회사 이익 저버리고 사익 우선"

"일가가 빼먹는 범행 다시 안 나오게"

신동빈 측 "공으로 과 막을 기회 달라"

신격호 측 "국가와 기업 위해 산 사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옥성구 기자 = 검찰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1심에선 두 혐의가 따로 재판이 이뤄졌지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이부(移部) 요청에 따라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에 이날 신 전 회장 구형은 피고인 9명 중 유일하게 롯데일가 경영비리 외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까지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구형의견에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일가 사익을 우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사법이 있는 것"이라며 "정의는 바로 그런 것라고 믿는다. 이 사건처럼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형 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대통령 지원 요구에 응했다는 게 전부이다. 적극적·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 관련 언급을 한 것도 아니다"며 "나아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답답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영비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횡령 배임 부분 피해가 회복됐고, 피고인 살아온 나이 등을 참작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롯데가 어떻게 되는지, 일본과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는 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재판에서 이 사건은 유죄가 된다고 해도 신동빈은 집행유예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공으로 과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8.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1심 때와 같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각각 징역 4년·벌금 35억원,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야말로 개인이나 가족 이익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다 한 사람"이라며 "(이 재판은) 이제 죽음을 앞둔 신격호의 한 세기 인생을 평가하는 자리이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신영자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면세점 입점 뒷돈 혐의, 항소심 중인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배임 공범 혐의까지 더해 징역 10년,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두 1심 당시와 동일한 형량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롯데 경영비리’ 법원 1심 선고. 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뉴시스】‘롯데 경영비리’ 법원 1심 선고. 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은 1심에서 서미경씨에 대해 징역 7년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채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황각규·소진세·강현구 사장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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