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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상가 건물 노후화로 붕괴된 듯"…경찰, 건물주 입건

등록 2018.08.29 2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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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 "외부 요인보다는 자체 요인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경찰·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18.06.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경찰·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18.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건물 붕괴 사건과 관련해 노후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를 통보 받고 건물주를 형사 입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붕괴된 용산 4층 상가 건물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국과수로부터 통보받고 건물주 고모(64·여)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건물 붕괴의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노후화 등 자체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물이 여러 차례 증축을 거치면서 기둥 등에 무리가 가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 살았던 건물주 고씨에게 붕괴와 관련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난 6월3일 낮 12시35분께 무너졌다. 사고로 건물에 살던 음식점 종업원 이모(68)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 1층과 2층은 손님으로 붐비는 음식점이 입점해 있었지만 사고 당일이 휴일이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건물 붕괴 이후 경찰은 소방당국, 국과수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또 건물 소유 관계와 전반적인 관리·보수 내역, 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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