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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소강원 기무사 전 참모장 구속

등록 2018.09.05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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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커"

【서울=뉴시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을 사찰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일 오후 7시20분시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소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소 전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지난 7월16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해 5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 중 첫 구속사례로 소 전 참모장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내 군 구치시설에 수감됐다.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 해체와 함께 계엄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관련 불법행위 연루자로 분류되며 원대복귀 해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특수단 조사결과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대령)으로 근무하며, 2014년 4월 28일 조직된 기무사 '세월호 관련 TF'로 활동했다.
 
 사령부·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된 TF는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을 빙자해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 부대까지 동원해 유가족의 출신과 성향 등 동향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소 전 참모장은 준장과 소장으로 초고속 진급하며 3처장과 참모장을 맡아 민간인 사찰은 물론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을 주도했다.

 그 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던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세월호 사찰 의혹은 물론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특수단의 보다 심도 있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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