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공급대책][종합]서울인근에 '미니신도시'…최대 5곳 20만호 공급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논의 등을 발표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대규모 택지지구 4~5곳을 조성,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내 1~2곳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6만5000호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지역이 서울인지 혹은 경기도권인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이와 관련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후보지 조사 검토 진행 중에 있다"며 "절차가 마무리 되면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만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 분산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도 유치한다.
광역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을 높이고 상하수도, 방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미니신도시 택지는 스마트시티와도 연계된다.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해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밖에 보육·육아, 문화·복지시설 관련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뉴시스】정부가 수도권에 1차로 공공택지 3만5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향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1640호) 등 11곳, 약 1만호를 공급한다.
구치소 및 재건마을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호)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 1만7160호를 공급한다.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철도(지하철)·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천에서는 검암 역세권 1곳, 7800호를 공급한다.
이날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과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 주택공급이 개시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올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서 첫 분양 실시하고, 수도권은 내년에 6000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5만4000호를 분양한다.
지방은 내년 4000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1만8000호를 분양한다.
서울 주택 공급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서울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이 400% 이하로 규정돼 있었으나 서울시는 이번에 6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의무화 된다. 주거외 용도비율은 현 20~30%에서 '20% 이상'으로 낮춰 상업지역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준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 예외적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심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전 주거지역으로 예외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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