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 비준
평양선언, 수일 내 관보에 게재 후 효력 발생
군사분야합의, 北과 문본 교환 후 관보 게재
靑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비준 가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이후 평양공동선언은 수일 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포된다. 아울러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본(文本)을 북쪽과 교환한 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위 선언문들은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우리 측 문본과 함께 북측에서 유사 성격의 문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측과 문본 교환 시점에 따라 관보 게재 시점이 정해진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로 효력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평양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의 성격뿐 아니라 독자적인 성격이기에 충분히 비준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판문점선언을 구체화 한 후속 합의 성격이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야권의 동의가 불투명하고 비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즉각 비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서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청와대에서는 이번 비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대화 가속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비준과 관련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할 마중물 역할로 이번 비준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연일 제기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비준안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남북문제로 이슈를 집중시키는 정치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에 집중한 유럽 순방 외교 행보를 보였지만 국정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일자리와 민생, 경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의 분위기 쇄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데 대해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위 합의문 성격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속 합의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제출 됐으나, 여야 공방 속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청와대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국회 동의를 요하는 2가지 요건을 밝혀놓고 있다"며 "평양 공동선언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도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 거쳐 비준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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