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41원 확정
정부 최저임금보다 35만3419원 많아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전경. <사진제공=도봉구청> 2018.10.24.
생활임금 심의는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전국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주택전월세 실거래자료,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내년도 도봉구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9,211원에서 9.0% 상승한 금액으로, 2019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보다는 1691원(16.8%)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만8569원(전일제 근로자)이며, 올해 대비 17만3470원,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35만3419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책대안이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한다.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19명으로, 도봉구 보건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등 구 소속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최소생활이 보장되길 바란다"며 "또한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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