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시간·최저임금..."현장 실태·통계 기반으로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 2018.09.06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을, 김강식 항공대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승길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규제가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 교수는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상률 결정에 있어 ▲결정 주기 2년으로 변경 ▲정부 또는 국회의 결정으로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강식 교수는 주휴일 제도와 관련해 "유급 주휴일 제도가 도입된 1953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유급주휴 보장의 당위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급주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점 ▲영세·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 ▲대법원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유급 주휴일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제도 전반에 걸쳐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안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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