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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비서관, 靑관용차량으로 100m 음주운전…동승자도(종합)

등록 2018.11.23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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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120%…면허 취소 수준

경찰 "비서실 차량…동승자 등 조사 예정"

文대통령, 보고 받고 즉각 사표 수리 지시

김종천 비서관, 靑관용차량으로 100m 음주운전…동승자도(종합)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관용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새벽 0시35분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김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부른 후 기사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100m 가량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김 비서관은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정차해 있었고, 이를 본 경찰이 음주를 의심해 단속했다.

경찰은 김 비서관이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으며, 경찰서 출석 확인을 받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 뒷좌석에는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 동승자 관련 부분은 추후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경위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신고 및 조사 진행도 요청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종료 후 문 대통령과의 티타임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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