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5명중 1명이 외국인력…총 22.6만명중 70%가 불법취업
건협,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올해부터 5년간 9.5만명 부족…외국인력 적정규모 21.1만명
외국인력 부족 공기준수에 영향…"외국인력 쿼터 확대해야"
11일 한국이민학회(회장 이규용)가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의 의뢰로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2만6391명(2018년 5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22만6000여명중 합법인원 6만7000명(일반 E-9 1만2000명·방문취업동포 H-2 5만5000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000명의 외국인력이 불법으로 현장에서 근로중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 동포(H-2·F-4 비자)가 52.5%를, 중국 한족이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4.0%, 기타 외국인이 17.1%를 차지했다.
외국인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82.4%의 생산성 수준을 보인다고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의 경우 12만8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65.2% 수준이고, 숙련자는 17만3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9만5000명, 연간으로 1만9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를 토대로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를 도출한 결과 최대 21만1000명으로 전망됐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이들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현장중 68.1%가 공사비(인건비), 공기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법취업 외국인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로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합법 외국인력 고용비율(인원)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도입과정 신속화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동일사업주내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제한 완화·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 적용·사업주 단위의 외국인력 고용인원 배정·관리 등)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현장내 근무중인 불법취업자 고용 현실을 반영·합법 외국인력 채용 유도 및 현장 인력 수급지원)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허가제·건설업 취업인증제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교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실제 건설현장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규모를 산정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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