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대형조선사 하도급 갑질 조사속도↑…조선 3사 긴장

등록 2018.12.26 21:01: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상조 "대형조선사, 법 위반 혐의 상당 부분 인지"

대우조선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 "대금 감액은 억울"

'선작업 후계약' 관행 조선3사 무혐의 어려울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을지로위원회 제윤경 책임의원. 2018.12.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을지로위원회 제윤경 책임의원. 2018.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조선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며 조선 3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6년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시공 이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는 판단이다.

대우조선 외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선업계는 대우조선에 물린 과징금 규모에 놀라는 모양새다. 108억원은 하도급법상 과징금으론 2008년 삼성전자에 부과된 116억원에 이어 둘쨰로 많다.
 
더욱이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어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하도급업체와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하지만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무혐의를 결정했다"며 "이번 건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비슷한 혐의로 2013년 공정위로부터 267억원47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정산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합의하고 대금이 동종 업계에 비해 낮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금 감액과 달리 '선작업, 후계약'은 계약서 미교부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업계는 작업 착수 전까진 하도급계약서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는 '선작업, 후계약'은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여서 조선사 대다수가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해양플랜트 사업의 경우 '선작업, 후계약'은 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했던 수법"이라며 "공정위 제재 등으로 2017년 이후에서야 계약서를 모두 교부하기로 시스템을 고쳤다. 다른 조선사도 하도급법 위반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