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법 개정 불발…3월 재개 '빨간불'
교육부 업무보고에도 명시됐지만 현안에 밀려…법사위서 논의 안 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유치원·어린이집, 학원의 영어 선행 교육 규제 촉구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영어 선생 교육은 유치원,어린이집 외에 학원도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2018.01.10. (사진 = 뉴시스DB)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안이 산적했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미뤄지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려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새 학기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재개가 어렵게 됐다.
당초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은 금지하고 방과후 영어는 지난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방안을 유예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면 초등학교 교육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어교육 금지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가 학부모 등 여론의 반대에 강하게 부딪쳤다. 이에 교육부는 정책숙의를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난 10월 취임 직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을 철회했으며, 초등학교 1~2학년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놀이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이에 국회도 심사 속도를 내 교육위는 통과했지만 결국 연내 법 개정은 불발됐다. 이 현안을 두고 국회 통과시점까지 교육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또 다시 높아졌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등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허용방침이 사교육과 경쟁을 부추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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