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 위해 모르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중국인 '중형'
법원 "죄질 몹시 나빠…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구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에서 목수 일을 하던 구씨는 올해 7월24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 시내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20대 여성 피해자 A씨를 강제로 끌고 가 주변 주차장에서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강제로 옷을 벗기던 중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는 당시 구씨에게 맞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출혈이 나타나는 상을 입었다.
구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를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줄거냐'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충격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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