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광화문광장서 '돌발 차량시위'…경찰 "입건 안해"
승합차 25대 광화문광장 일대 수차례 서행
한유총 "일부가 나섰을 뿐 단체 주도 아냐"
경찰 "차량시위 불법" 중지 경고방송 나서
"경고에 따라 해산해 참가자들 입건 안해"
【서울=뉴시스】31일 오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위에 참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일부 회원들이 사용한 차량 모습. 2018.12.31. (사진 = 한유총 제공)
서울 종로경찰서와 한유총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12인승·15인승 승합차 25대로 광화문광장 일대를 서행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남측광장에서 북측광장까지 이동한 후 서울시청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광장 일대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차량에는 '유아학비 평등하게 부모에게 직접지원', '국가가 다 해라!' 등의 현수막이 붙었다.
이들은 경찰이 오후 1시부터 "차량시위는 불법"이라며 주행을 중지하라는 경고 방송을 이어가자 오후 2시께 해산했다.
【서울=뉴시스】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 일부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돌발 차량시위를 벌이는 모습. 2018.12.31. (사진 = 한유총 제공)
한유총 측은 "올 한해 힘든 일이 많았는데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까지 지정된 것을 보고 회원들 사이에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됐던 모양"이라면서도 "일부 원장들이 나선 것일 뿐 단체 주도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시위는 불법이지만 경고 방송에 따라 해산했음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량 돌발시위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현수막을 펼치고 있는 모습. 2018.12.31. (사진 = 한유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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