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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이중포장·택배 뽁뽁이 퇴출…소형 전자기기도 포장규제

등록 2019.0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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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자기 포장 못해

포장공간비율 가산공간↓…동일 장소 정기배송 재사용박스로

환경부·지자체, 설 전 과대포장 집중점검…최대 300만원 과태료

【세종=뉴시스】과대 포장한 사례들. 왼쪽 묶음포장, 가운데 증정상품 재포장, 오른쪽 블리스터를 활용한 완구류 포장. 2019.01.15. (사진=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과대 포장한 사례들. 왼쪽 묶음포장, 가운데 증정상품 재포장, 오른쪽 블리스터를 활용한 완구류 포장. 2019.01.15. (사진=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완제품을 겹겹이 싸는 이중 포장과 택배상자 안 비닐 재질의 완충재(뽁뽁이)가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3개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원 플러스 원(1+1)과 같이 묶음 판매를 위해 완제품을 비닐로 이중으로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테이프 또는 띠를 두르거나 선물 등의 이유로 고객이 비닐 이중포장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포장 규제 대상에 전자제품류와 내용물 30g 이하의 소용량 제품을 추가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은 포장횟수 2번 이하, 포장재 내부의 남은 공간(포장 공간) 비율 35%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내용물이 30g 이하 제품이라도 포장재와 합한 총 중량이 50g 이하여야 포장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제품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플라스틱 판에 오목한 공간을 만든 뒤 제품을 넣어 종이로 덮는 방식의 '블리스터 포장'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포장 공간 비율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명서를 끼워넣거나 보자기로 싸는 행위도 금한다.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포장 공간 비율 측정시 부여하던 가산 공간을 현행 5㎜에서 2.5㎜로 축소한다.

환경부는 또 유통포장재 사용 감량을 위한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지금껏 유통 과정에서 내용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해 왔다.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에 대해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바꾸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으로의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통상 파손 위험이 적은 충전기 등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나 의류·신발·장갑 등 생활용품·신변잡화, 도서·문구류는 택배 포장횟수 2번 이하,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기준 준수를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 지침을 상반기 중 현장에 시범 적용·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연내 CJ오쇼핑 등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위한 협약도 맺는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포장 기준을 어겨 제품을 제조·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점검일 닷 새 전인 16일 오전 서울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해 과대포장과 비닐봉투 사용 금지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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