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지원
【서울=뉴시스】서울 금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지원대상은 관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다. 다만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 연 1.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2월15일까지다.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여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자금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심사 후 해당 기업체에 직접 지원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