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공사'가 불러온 상도유치원 붕괴…무더기 송치
인근 주택 시공사 대표 등 총 11명 검찰 송치
경찰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인발 시험 안해"
"안전계측 등 붕괴위험 발생 대비 조치 부실"
시공사 대표 등 "유치원 건물 문제" 혐의 부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A시공사 대표 B씨와 토목공사를 한 D시공사 대표 E씨 등 8명을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토목 설계를 맡은 I업체 대표 G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은 지난해 9월6일 밤 11시22분께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했다.
또 시공사 등 8개소를 압수수색해 시공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청 자문위원의 사고현장 감정내용 결과 등을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8명은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공법에 따른 인발시험(부착력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반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 등 붕괴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E씨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업자인 H씨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한 혐의, G씨는 K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B씨 등은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시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였기 때문에 상도유치원 건물의 부실시공 및 관리에 붕괴 원인이 있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이후 꾸려진 동작구청 사고진상조사위원회는 붕괴 원인이 상도유치원 자체에 있지 않고,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소일네일링) 시공 전 부정확한 지반조사 및 설계 시 네일의 충분한 길이 미확보, 안전계측 관리 부실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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