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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대기발령·임금체불…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등록 2019.0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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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전대 총장, 교수 임금 3200만원 미지급

"대기발령도 일부 임금은 줘야" 벌금 200만원

내부고발자 대기발령·임금체불…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교내 사학비리 고발에 앞장선 교수를 학과 폐지 이유로 대기발령 내린 뒤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67) 전주기전대학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 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총장은 A교수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지급했어야 할 임금 총 3200만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학교 사학비리 고발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2011년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013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2015년 또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다음해 복직했지만, 학교는 A교수 소속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대기발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심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폐과로 강의시수가 없는 교원은 연구비와 학사지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다"면서 "대기발령 기간 중에도 임금은 지급돼야 한다"며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조 총장 나이나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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