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출근중 빙판길서 꽈당…법원 "산재요양 대상"
법원 "통상 출근 중 사고 발생 인정 가능"
공사장 출근길 빙판길 넘어져 어깨 부상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불복, 소송 제기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2월28일 조씨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하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조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사고와 조씨의 상병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6시15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그는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병의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2월28일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조씨가 "이 사고는 출퇴근 재해이며, 그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하므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반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조씨의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간은 '오전 8시30분'이었지만, 사건 당일 출근 시간은 '오전 6시30분'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목격자 진술 등이 있었다.
또 근로복지공단 측은 조씨가 사고 발생 이전에 오른쪽 어깨 문제로 수술을 받은 등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방향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씨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부분 파열의 크기가 현저히 커져있는 등 의학적 소견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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