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
서울시, 11일부터 총 7만1천명 모집
최대 7만 포인트 지급…유류비 절감
【서울=뉴시스】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자발적 시민실천운동 '승용차마일리지'의 올해 신규회원 총 7만1000명을 11일부터 모집한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가입방법. 2019.02.11. (자료=서울시 제공)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7년 도입됐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차량기준)로 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7만9590대다.
2017년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한 5만1247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3436대가 가입 전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다. 이들이 단축한 주행거리는 총 1억900만㎞(1425백만 포인트 지급)였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 등록한 후 주행거리와 1년 후 실제 단축한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1회 참여당 3000포인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수기로 접수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미운행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심사 후 추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편리해졌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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