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진원…'방송작가 소문→카톡'
최초 유포 작가 등 9명 기소의견 송치
방송작가들 소문 듣고 카카오톡 전송
120여단계 거치며 대중에도 일파만파
【서울=뉴시스】나영석 PD(왼쪽)과 배우 정유미(오른쪽)씨. 2019.02.11.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초 유포자 A씨(29), B씨(32), C씨(30)씨 등 3명과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D씨(35)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E씨(39)는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나 PD와 정씨의 불륜설을 최초로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륜설 메시지는 크게 2가지 경로로 유통돼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었던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 형식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
3명을 거쳐 카카오톡을 통해 A씨가 작성한 메시지를 받은 B씨는 이를 '지라시' 형태로 수정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했다. 이 메시지는 50단계를 거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B씨와는 별개로 방송작가인 C씨는 같은달 14일 새벽 주변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다. 이 메시지는 다시 70여단계를 거쳐 오픈채팅방에 퍼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B씨가 작성한 메시지와 C씨가 작성한 메세지가 합쳐져 지난해 10월17일께 일반인들에게 급속히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가짜뉴스 작성 후 유포 흐름도. (사진 =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제공) 2019.02.12. [email protected]
당초 최초 유포자로 고소된 F씨(30)는 중간 유포자로 밝혀져 소가 취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F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했지만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최초 유포자 및 블로그 게시자를 특정해 고소했기 때문에 중간 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정보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 PD도 서울경찰청에 유포자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냈다. 두 고소 건은 서울경찰청에서 통합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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