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유치원 개학 연기' 반발…"한유총 고발"(종합)
정치하는엄마들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개학 무기한 연기, 아동학대로도 보여"
"피해 학부모들 민·형사 법률지원 계획"
내달 한유총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 열어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28. [email protected]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상근활동가는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개학 무기한 연기 행위)를 아동학대로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학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부모들이 개별 유치원을 상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니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의 무료법률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5일 오전 11시 한유총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집단적인 개학 지연도 엄연한 불법 투쟁"이라며 "이번 집단 행동에 동참한 유치원들 중에 비리유치원은 없는지, 교육청과 국세청이 종합감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투쟁을 한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한유총은 약 3000여개 사립유치원들 중 2274개 유치원들이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선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다"며 "그동안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유치원 현장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미래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대체 법안을 공동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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