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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불구속기소

등록 2019.03.11 18: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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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5억원대 차익 남긴 의혹 받아

8100만원~1억2100만원 상당 손실 회피 의혹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7.08.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7.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은 이유정(51)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법무법인 원 소속 이 전 후보자와 윤기원 대표변호사, 김모 변호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윤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 등 원 소속 변호사 3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2013~2015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기업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주를 사고팔아 약 5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후보자는 지명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이 상장을 확정하기 5개월 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내츄럴엔도텍 주가가 9만원대에서 9000원대로 폭락하기에 앞서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손해를 피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인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이른바 '백수오 파문'이 일기 전 일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에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전 후보자 8100만원, 윤 변호사 3000만원, 김 변호사 1억21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원의 이 전 후보자 사무실을 포함해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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