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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독버섯 '해피벌룬'…강남 동네서 한달 3번 적발

등록 2019.03.12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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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젊은층 사이서 빈번 발생

"유통망 등 수사로 원천 차단할 것"

"환각물질 규정돼…적극 홍보해야"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해피벌룬(아산화질소)'. (사진=SNS 캡처) <a href="mailto:photo@newsis.com">photo@newsis.com</a>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해피벌룬(아산화질소)'. (사진=SNS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문광호 수습기자 =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만 최근 한달 사이 '해피벌룬' 흡입 적발 사례가 3차례나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강남구 논현동 한 자택에서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흡입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C씨, 30대 여성 D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자택은 B씨의 주거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커피용 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아산화질소 캡슐을 구입해 이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1일에도 논현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 두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이들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후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와 스스로 신고했다.

또 이달 5일에도 논현동 다세대 주택에서 민모씨(24) 등 여성 3명이 해피벌룬을 흡입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검거 당시 휘핑 캡슐 5720여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피벌룬은 마약류는 아니지만 최근 사용 증가 추세에 있는 화학물질"이라며 "따라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기 전 유통망 등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통해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화질소는 무색 투명한 기체이며 주로 의료용 마취제로 쓰인다. 무분별한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해 최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늘면서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정용호 호서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소량 흡입시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진 물질이라 젊은 층에서 많이 해피벌룬을 흡입한다"면서 "그러나 아산화질소는 용해도가 높아 혈액 속에서 산고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을 차단해 산소결핍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이를 환각물질로 규정한 만큼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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