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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조사 등 연장" 요청→"3월 내 끝내라" 불허(종합)

등록 2019.03.12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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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기한 연장해 달라" 5번째 요청

과거사위 "현실적으로 어렵다" 요청 거부해

조사 대상 사건들 3월 내 결과 발표될 전망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8년 2월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2018.02.06. mangusta@newsis.com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8년 2월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2018.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자신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추가 활동 기한 연장 없이 오는 3월31일까지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과거사위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있는 사건은 ▲'용산 참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가 진상조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이들 대상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3월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활동 기한을 늘려달라고 전날 과거사위에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용산 참사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한 조사팀이 최근 교체된 점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애초 같은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4차례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규정 4조에 따르면 활동 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과거사위는 이보다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후 지난해 12월 조사단이 수사 기간 연장을 재차 요청하자 법무부는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한 뒤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윤지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씨는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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