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조사 등 연장" 요청→"3월 내 끝내라" 불허(종합)
진상조사단 "기한 연장해 달라" 5번째 요청
과거사위 "현실적으로 어렵다" 요청 거부해
조사 대상 사건들 3월 내 결과 발표될 전망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8년 2월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2018.02.06. [email protected]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추가 활동 기한 연장 없이 오는 3월31일까지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과거사위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있는 사건은 ▲'용산 참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가 진상조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이들 대상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3월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활동 기한을 늘려달라고 전날 과거사위에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용산 참사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한 조사팀이 최근 교체된 점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애초 같은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4차례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규정 4조에 따르면 활동 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과거사위는 이보다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후 지난해 12월 조사단이 수사 기간 연장을 재차 요청하자 법무부는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한 뒤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윤지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씨는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