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건강 문제로 MB 항소심 못가"…불출석 신고(종합)
13일 예정된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 밝혀
"건강 회복 후 다음 기일은 출석하겠다"
법원, 지난 8일 홈페이지 통해 구인 시사
검찰, 증인신청·구인장 관련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증인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13일 오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소환됐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고혈압, 심장부정맥 등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되 건강 회복 후 다음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 불출석 시 강제구인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 전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소환 공지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귀하의 주소지 등에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의해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증인신청 및 구인장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정 인물을 강제력에 의해 특정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구인'을 위해서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건넨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22일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7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29일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이 증인신문으로 예정돼있지만 이들 역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오는 15일에 예정된 증인신문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소환장을 송달받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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