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법관 100명 증인 부르겠다"…재판 전략 수정
당초 이규진 등 7명만 증인신청 의사 밝혀
기존 입장 번복…법관 100여명 진술 부동의
향후 검찰 측 증인으로 증인신문 진행 예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1. [email protected]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 측은 현직 법관 100명 이상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했다.
이 경우 법관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진술조서이기 때문에 부동의한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준비철차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입장을 재차 바꿔 일일이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다.
100명이 넘는 법관들에 대해 증인신문하려면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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