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버닝썬 직원 재판 넘겼다…검찰, 첫 기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대마·필로폰·엑스터시 등 흡입·소지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버닝썬 입구 앞 모습. 2019.02.17. [email protected]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와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아산화질소는 무색의 투명한 기체로 주로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며,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해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린다.
앞서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버닝썬 측의 마약 공급 의혹과 유통 경로 등에 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아직 버닝썬 차원의 마약 유통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수사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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