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탄력근로제 단돈 1원 임금보전 불가…형식적 방안 제재"
오늘 고용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 탄력근로제 관련 브리핑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불가피한' 사유…"해외사례 참고 구체화"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금보전이란 탄력근로제 도입 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단위기간 확대 합의문에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임금보전 방안은 노사가 합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사용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노사가 합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의미가 더 있다고 보고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라며 "사용자 단독으로 만들었을 때는 제대로 만들었는지 1원만 보전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각에서 '매달 1원의 임금보전 방안만 마련해도 제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면서 "임금수준이 탄력근로제 전후를 비교해서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인 임금보전을 마련하면 재신고 하도록 할 것이고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임금수준 저하를 방지할 수 없는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백히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임금보전방안이 마련될 경우 기존 임금보다 저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하가 되지 않도록 다 보전이 돼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를 했을 때는 그 사정이 있을 텐데 근로감독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과태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노동계는 형사처벌을 요구했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과태료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노사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불가피한 경우' 서면합의를 통해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를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량의 여지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노사정 합의문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란 사업운영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노사정 논의 시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의 예외 사례로는 ▲EU, 사고발생시 또는 긴박한 사고의 위험 시, 소방 및 방재 서비스 등 ▲독일, 긴급한 상황, 원료 또는 생필품의 부패 또는 작업결과의 실패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 업무 등 ▲프랑스, 즉각적인 수행이 필요한 긴급작업(구조조치, 임박한 사고의 예방, 시설 등에 발생한 사고의 수습)의 경우 등을 꼽았다.
김 정책관은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별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야 한다"며 "예측하지 못한 사유는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되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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