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명박, 보석후 첫 항소심 출석…말없이 곧장 법정으로

등록 2019.03.13 14:04: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시5분 예정된 항소심 속행 공판 출석

1시19분 자택 나서 8분만에 법원 도착

취재진 접근 제한…침묵 속 법정으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2019.03.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김온유 기자, 문광호 수습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7일만에 자택에서 나와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19분께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집을 출발했다. 이보다 앞선 오후 1시7분께에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차량이 집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27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경호원들은 취재진 접근을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도착후 청사 앞에서 대기중이던 지지자들을 발견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가벼운 인사만 주고 받았을 뿐 별다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날은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 보석이 허가된 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심리일정을 정리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애당초 청구했던 병보석은 불허했지만,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주의 시간활동 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2019.03.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