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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보고서 "文정부의 탈북민 비판제한 보도 있어"

등록 2019.03.14 0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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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성폭행 피해도 지적

탈북민 자녀들의 무국적자 문제도 지적

【 워싱턴=AP/뉴시스】마이클 코작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대사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2019.03.14

【 워싱턴=AP/뉴시스】마이클 코작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대사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2019.03.14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들을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여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이 종종 서류를 갖추지 못해 무국적자가 된다면서,  이들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탈북민 지위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자격은 갖추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탈북민들이 무국적 자녀들을 중국에 남겨 놓게 되고, 이들 자녀들은 중국에서 특히 학대와 착취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느리게 진행했으며,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이주민 노동자 인권문제 역시 지적했다. 한국내 비정부 기구들이 이주 노동자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 폭행, 여권압수, 성폭력 등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 1월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노동부에 직장 상사에 의해 성폭력을 수차례 당했다는 청원을 제출한 사례를 적시했다.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의 조사를 인용해 2016년 한국 지방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의 12.4%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망명자 수용에 대한 소극적 자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차별, 인신매매, 장애인 차별, 인터넷에 대한 일부 규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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