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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靑 "적법한 채용"

등록 2019.04.09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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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 文대통령 운전기사 3급으로 채용

권양숙 여사 운전기사 지내…文정부 들어 다시 채용

靑 "참여정부 때 4급 재직…경험 풍부해 적법 임용"

靑 "김영삼 정부 이후 기동비서 11명 중 5명이 3급"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주영훈(가운데) 대통령 경호처장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19.04.0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주영훈(가운데) 대통령 경호처장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를 고위직인 3급으로 임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운전기사의 채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간조선은 9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실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했다"고 보도했다. 경호처 3급은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돼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또 주 처장이 운전기사 A씨의 3급 임용을 반대한 인사부장을 경호안전교육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참여정부 당시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였다. A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청와대를 나왔지만 지난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의 운전기사로 다시 채용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운전기사의 채용이 경호처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3급에 채용되려면 4급 공무원 경력이 2년 이상으로 실무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당사자는 참여정부에서 4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실무 경력도 풍부해 적법하게 3급에 임용됐다"고 밝혔다. 경호처 인사부장 좌천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직 운용상 필요에 따른 전보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통상 운전기사가 5~6급으로 채용된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반박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영삼 정부 이후 재직한 '기동비서(대통령 및 영부인 차량 운전기사)'는 모두 11명인데 그 중 5명이 3급으로 재직했다"며 "현재 대통령 운전기사는 3급이며 영부인 운전기사는 5급으로,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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