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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10명 징계 추가청구…대법원장 "송구"(종합)

등록 2019.05.09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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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부장판사 3명·지법 부장판사 7명

10명 중 기소된 판사 5명…추가 5명도

검찰, 지난 3월 기소와 함께 비위 통보

김명수 "의혹 관련 조사·감사 마무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기로 밝힌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하고 있다. 2019.03.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기로 밝힌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0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후 법관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 청구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8명 중 5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3명은 지난해 징계 청구가 됐거나 기소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기소된 현직 판사 8명은 정직 및 사법연구로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기소되지 않은 현직 판사 5명도 추가로 징계가 청구됐다. 대법원은 "기소된 판사들과는 달리 재판업무 배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아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월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에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게 사법연구를 명해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대법원은 그간 확보해온 자료를 기초로 추가적인 자체 인적 조사를 거쳐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비위행위의 경중과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지난해 징계 청구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그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비위 통보 당시 현직 판사 66명 중 32명에 관한 내용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였다고 밝혔다.

권순일 대법관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2014년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지만 3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email protected]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17년부터 2년여간 계속돼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논란을 종지부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자체 조사, 검찰의 관련 수사, 법원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수의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위협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2차례의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협조의 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 징계 청구로써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직 판사 13명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는 이규진 전 부장판사와 이민걸·방창현 부장판사 등 3명에게 정직을 결정하고 감봉 4명, 견책 1명 등 8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은 불문(不問) 경고하고 3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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