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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재판, 개망신 안되게 하라"…'박근혜 지시' 증언

등록 2019.05.13 17: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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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법 판결 앞두고 청와대에 지시

김규현 전 靑 외교수석 업무일지에 기재

"외교부, 기존 판결 정부와 상충된다 생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015년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규현(66)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 되도록',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이 손상 안 되도록 지혜롭게 처리해라' 등의 표현이 적혀있었다.

김 전 수석은 이런 표현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 말미에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망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개인 청구권 소멸'이라는 정부 입장과 다르고, 국격을 손상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이란 표현은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이 손상 안 되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그 말을 듣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보고하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 그대로 저걸 불러줬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어떤 내용이 망신이란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저것 외에는 일체 설명한 바가 없다"며 "저게 전달되면 윤 전 장관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2년 5월24일의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외교부는 기존 정부 입장과 상충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일본 측과 외교 문제가 계속 됐으니 그런 의미에서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다시 '2012년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전 수석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청와대의 이런 입장을 확인하고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강제징용 사건을 정부 입장이 반영되도록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같은 의혹 중심에 임 전 차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이 작성한 '외교부를 배려해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안' 보고서에는 강제징용 사건 판결에 따른 5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특히 보고서에는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기 위해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오는 14일 열리는 임 전 차장의 20차 공판에서는 윤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증거에 동의한 차한성 전 대법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던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열리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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