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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참가자 44명 기소…'폭동죄' 적용시 중형 불가피

등록 2019.07.31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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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시위자들 보석으로 풀려날 듯

보석조건으로 자정 이후 통행금지·출국금지 명시

홍콩, 시위 참가자 44명 기소…'폭동죄' 적용시 중형 불가피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홍콩 경찰이 지난 28일 벌어진 불법시위와 관련해 44명을 기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CNN 등이 31일 보도했다.

경찰이 기소한 시위자 중 가장 어린 시위 참가자는 16세 소녀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참가자는 41세 여성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위자는 '폭동죄'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시위로 기소된 44명에는 홍콩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항공 승무원도 포함됐다고 SCMP는 전했다.

이들 중 학생이 13명이고, 교사와 회사원은 7명이었다. 나머지는 요리사, 간호사, 전기공, 건설 노동자였다. 기소된 참가 시위자 중 5명은 실직자였다.

44명 중 남성이 28명이고, 여성은 16명으로 이들은 지난 28일 홍콩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SMCP는 기소된 44명의 시위자들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조건에는 자정 이후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출국 금지가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홍콩 당국에 기소된 20명은 31일 사이완호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은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에게 야간통행을 금지시켰다.

시위자들은 보석금으로 1000홍콩 달러(약 15만원)를 냈으며 일주일에 한번 경찰서에 나가 보석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날 사이완호 법원에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수백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며 홍콩 경찰이 기소한 시위자들에 대해 연대를 표시했다. 

항공산업에 종사한다는 셀리나 입은 홍콩 경찰이 시위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입은 "기소된 자들은 시위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며 "우리는 이들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경찰과 싸우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와 정부를 놀라게 할 만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를 주최해 온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중국 정부의 개입 경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간인권전선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본법에 근거해 국무원은 홍콩 행정장관을 임명 및 파면할 권한을 갖고 있고, 외교와 국방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홍콩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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