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하천수 사용료, 납부 안해도 된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개선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07.19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하천수 사용료 납부가 사용량을 미리 예측해 연 1차례 내는 기존 방식에서 실제 사용량만큼 시기별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평택시와 공동으로 건의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정부가 반영하기로 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하천수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업이 하천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개선안은 하천수 양을 미리 산정해 연 1차례 납부하도록 한 현행방식을 분기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7일 '지역경제·중소상공인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해 올해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연 1차례에서 분기별 납부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부과기준은 1년 가운데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 연 1차례 납부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용량이 달라도 사용료를 신청한 만큼 사용료를 부담해야 했다.
실제 평택시 소재 한 기업은 최근 3년간 한해 100만t의 하천수를 사용한다고 신청해 놓고도 실제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연평균 약 1000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 '경기도 규제해소 One-Stop 현장컨설팅'에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해 달라는 기업인의 요구로, 평택시와 공동으로 올해 2월까지 3차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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