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 어린이집 교사·원장 벌금형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8)씨와 원장 B(41)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C(2)양이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려 C양이 바닥에 넘어져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C양이 다른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입 주변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훈육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운영자로서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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