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판결 내용, 증거 제출 안 됐다면 사실인정 안돼"
"유력 증거 되지만, 인정 어려우면 배척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와 제3자 사이 민사소송 확정판결 존재를 넘어 판결 이유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증거에 비춰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다"며 "이같은 법리도 확정된 민사판결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원심은 회사가 과거 겪은 또다른 소송의 확정 판결문에 나온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봤다"면서 "하지만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된 적 없고, 당사자들도 관련 주장을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 심리를 다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A사 전직 대표와 금전 갈등을 겪었던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1억1500만원 상당 양수금을 요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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