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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보고했어야"…檢 반박에 해명도(종합)

등록 2019.09.05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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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 참석

"압수수색 사후에 알게 돼…(사전) 보고해야"

조국 딸 생기부 공개 관련 "경위 조사 지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19.09.0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보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반박하자 법무부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보고받았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압수수색은 (사전에) 보고 안 하는 게 정상이지 않은가'라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해야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압수수색할 때마다 보고하면 수사의 밀행성이 어떻게 보장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그러한 쟁점 때문에 과거에도 (검찰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박 장관의 발언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수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법무부도 다시 추가 설명을 전했다. 법무부 측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먼저 거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휘권 행사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라고 박 장관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도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의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엄정준수 지시'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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