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법무부 간부 고발
조국 임명 직후 윤석열 배제 제안
지난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인사권 악용해 수사검사를 협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저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당직실에 접수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포함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현직 검사 출신 김 차관과 이 국장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수사외압)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 차관 등이 조 장관 등도 모르게 한 일탈행위라면 헌법가치와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검사로서 국민을 기만한 수사외압으로 직권남용이며, 이 국장은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을 악용해 수사검사를 협박한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수의 법무부 고위 간부는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로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안 된다"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추어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 후까지 일관되게 가족에 관련된 검찰 수사를 보고 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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