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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녀 지원시 소속 교수 입시업무 배제 시스템 도입

등록 2019.09.15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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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0학년도 수시전형부터 도입

연말정산 자료로 자녀 지원여부 확인

【서울=뉴시스】 서울대 정문(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대 정문(뉴시스 DB)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서울대학교가 올해 2020학년도 수시전형부터 소속 교수 자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입학 전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들에게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운영된다.

연말정산 자료에 부양가족으로 이름이 올라간 자녀가 지원할 시 부모인 교수를 해당 입시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서울대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친인척이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이 있다. 다만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제기돼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학교 차원에서 소속 교수의 가족사항 등을 미리 파악해 입시 개입 등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나, 조카 등 친인척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에서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2014년과 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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